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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라, 구글 독점법 소송으로 인한 재정 위험 경고

파이어폭스를 개발하는 모질라(Mozilla)가 구글 독점금지법 소송에서 구글 각종 사업이 파괴되면 운영자금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해 눈길을 끈다.

구글 검색 사업에 관한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무부(DOJ)가 법원에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웹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등을 개발하는 모질라가 이 시정 방안이 시행되면 모질라 수익원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 모질라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020년 10월 DOJ는 11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구글이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을 통한 독점 상태를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소송을 둘러싼 재판이 2023년 9월 12일부터 진행됐고 2024년 8월에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구글 측 행위가 일반 검색 서비스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독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과 관련해 DOJ는 크롬 매각을 포함한 구글 사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이후 2024년 11월 20일 DOJ는 구글에 크롬 매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모질라는 자사는 오랫동안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을 옹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내는 개혁을 제창해왔다며 모질라는 검색 시장을 개선하려는 DOJ 측 노력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 소송 결과는 한 기업이나 시장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모질라에 따르면 2004년 파이어폭스 1.0 출시 이래 파이어폭스 검색 옵션에는 항상 구글 검색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7년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갱신한 이후에는 구글 검색이 파이어폭스 기본 검색 엔진이 됐다고 한다.

모질라는 파이어폭스와 같은 독립적인 웹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어 검색 엔진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며 파이어폭스가 창출하는 검색 수익은 모질라재단 활동과 모질라 브라우저 엔진인 게코를 포함한 제품을 통해 자사 활동을 지속하는 데 사용된다며 모질라가 구글과 공생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질라는 주요 브라우저 엔진이 현재 애플 웹키트, 구글 빌링크, 모질라 게코만 남아있기 때문에 구글에 대한 시정 방안이 시행되면 검색 엔진 뿐 아니라 브라우저 엔진 간 경쟁도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DOJ 시정 방안으로 인해 경쟁이 상실된 결과로 모질라 운영자금이 손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표명했다.

모질라는 파이어폭스와 기타 독립 브라우저는 미국의 검색 쿼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단순히 대형 브라우저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더불어 크롬 매각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구글과 같은 1조 달러 규모 기술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는 세상이 아닌 경쟁을 진정으로 개선하는 행동을 원한다며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경쟁상 장벽에 대처하고 검색 엔진과 웹 브라우저, 브라우저 엔진 등에서 경쟁, 혁신, 소비자 선택을 촉진하는 시장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대해 크롬이나 블링크를 해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웹 자체를 해치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시정 방안을 검토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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