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같은 화면 유리를 생산하는 코닝(Corning)에 대해 고릴라 글라스가 휴대전화 화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코닝이 시장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디바이스 제조업체에게 휴대폰 화면 유리 거의 모든 걸 코닝에서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 리베이트(보상금)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닝은 디바이스 제조업체에게 경쟁사 견적을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고릴라 글라스를 휴대폰 화면 보호기로 가공하는 제조업체에게도 유사한 압박을 가했고 코닝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요구한 혐의가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코닝이 디바이스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경쟁 유리 제조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어 고객 선택권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하며 전 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혁신 억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코닝이 EU 조약 제102조에 금지된 독점 행위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공식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유럽집행위원회 경쟁 정책 담당인 마르그레테 베스터거 위원은 휴대폰 화면이 깨지는 건 짜증나고 비싼 경험이라며 따라서 저렴하고 고품질 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커버 글라스 생산에 치열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