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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 소송서 구글플레이 개방 잠시 피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이자 게임 유통 플랫폼인 에픽게임즈스토어(Epic Games Store)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가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제소한 건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연방 법원은 3년간 앱 스토어 개방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구글은 명령 중지를 요청하며 항소했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연방 법원은 해당 명령에 대한 일시 중지를 승인했다.

에픽게임즈와 구글간 소송은 2020년 8월 13일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2023년 12월 구글이 앱 스토어를 통해 반경쟁적 시장을 형성했다는 에픽게임즈 측 주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월 7일 구글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한 명령이 확정됐고 구글은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3년간 구글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구글플레이와 경쟁하는 제3자 앱 스토어 배포를 허용하고 제3자 앱 스토어에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카탈로그를 제공하도록 명령받았다.

하지만 구글은 이 명령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안전성, 보안,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명령에 대한 완전 중지를 요청했다. 또 애플 앱스토어와의 경쟁이 있어 결코 앱 스토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명령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Nken v. Holder 판결에 근거한 법원 명령 일시 중지 기준에 따라 본안 승소 가능성과 공익 관점에서 완전한 명령 중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금지 명령 중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항소 법원이 명령 타당성과 구글 요구를 검토하고 구글 주장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걸 승인했다. 이로 인해 명령 효력 발생이 2024년 11월 1일부터 연기되게 됐다.

다만 판사가 승인한 일시 중지는 부분적인 것으로 제8항만은 일시 중지를 승인하지 않았다. 명령 제8항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3년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통신사업자에게 구글플레이 스토어 외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를 기기에 사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적 지급, 수익 분배, 구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걸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구글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배타적 계약을 맺는 걸 금지하는 것이다.

구글은 자사는 에픽게임즈가 요구한 위험한 구제 조치 시행을 일시 중지한다는 법원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런 구제 조치는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경험을 제공하는 구글플레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자사는 미국 내 1억 명에 이르는 안드로이드 사용자, 50만 명 이상 개발자, 자사 플랫폼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파트너 수천 명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사 주장을 제기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지배권을 지키고 법외한 수수료를 계속 착취하기 위해 공포를 조장하고 보안 위협이라는 말을 근거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명령 일시 중지는 항소 법원이 구글 측 요구를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시간 벌기라는 견해를 보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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