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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美법무부 크롬‧안드로이드 사업 분할 검토에 우려 표명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사로부터의 경쟁 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재판에서 법무부가 구글 측 우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행동적이고 구조적인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서가 제출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회사 분할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글은 이를 판결에 대한 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으로 독점 상태를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아밋 P. 메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법무부 주장을 모두 수용한 건 아니지만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입장을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게 획기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판결을 받아 법무부는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부 사업을 매각해 회사를 분할하는 안이 나오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지만 다시 한 번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구글이 크롬, 플레이, 안드로이드 등 제품을 이용해 구글 검색 및 구글 검색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동적이고 구조적인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규제 담당 부사장인 이안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가 사업 분할을 포함해 의도하지 않은 위험이 있다고 개별적으로 반박했다.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결정된 건 아니며 오는 11월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구글 역시 12월 자체적인 시정 조치를 제출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 판사는 2025년 8월을 목표로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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