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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통과한 EU 저작권 지침 개정안

EU 의회가 저작권법을 더 엄격하게 작성한 저작권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인터넷 연결도 저작권료 지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링크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저작권 위반 책임을 요구하는 제13조 등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예술가 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저작권 지침 개정안 제13조다. 플랫폼 운영자에게 저작권 위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저작권 위반이 두려워 플랫폼이 인터넷 콘텐츠를 엄격하게 검열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EU의 저작권 지침 개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에는 500만 명 이상이 모였고 실제로 15만 명 규모 반대 운동까지 일어났지만 유럽의회 의원 투표에선 다수가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승인됐다. 결과를 보면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였다.

하지만 EU 저작권 지침 개정안 제11조와 제13조 내용에 대한 찬성 투표는 실수라는 유럽의회 의원도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저작권 지침 개정안에서 제11조와 제13조를 빼는 투표에서 실수를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잘못된 투표가 없었다면 제11조와 제13조가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EU 측은 공식 투표 기록을 공개하고 유럽의회 의원 투표를 수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면서 투표 결과가 뒤집히는 건 아니라고 부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 전역에선 저작권법 엄격화를 막을 장애물은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유럽 이사회가 저작권 지침 개정안 최종안에 대해 회원국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여기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하나 이상 주요국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일과 폴란드 활동가들은 정부가 보인 저작권 지침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바꾸기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시도가 실패하면 개정안 도입은 현실이 된다.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과 달리 EU 저작권 지침 개정안은 EU 회원국 저작권법과 대체해야 하며 EU는 2021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저작권 지침 개정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 건 저작권 개정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프랑스. 반면 폴란드는 다수 정치인이 저작권 지침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곳에선 도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EU 의회가 저작권 지침 개정안을 승인하자 유튜브는 재빨리 성명을 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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