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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위한 음악 사용은 페어유스에 해당” 주장

텍스트 기반 음악 생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노(Suno)와 유디오(Udio)가 대형 음반사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대해 저작권으로 보호된 곡을 사용한 모델 트레이닝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며 음악 업계가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지적 재산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24년 6월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 유니버설 뮤직 그룹 등 대형 음반사가 미국 레코드 협회(RIAA)를 통해 양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RIAA와 대형 음반사는 이들 2곳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녹음물을 무단으로 대량 복제·사용했다고 주장했다. RIAA는 이들 서비스가 무엇으로 훈련됐는지는 명백하다며 그들은 원고 측 저작권으로 보호된 녹음물을 대량 복사해 이를 AI 모델에 통합했다면서 이들 제품은 모든 장르, 스타일, 아티스트에 대한 방대한 녹음물을 복사해야만 작동한다며 이들 서비스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다른 시장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으로 보호된 저작물을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노는 공식 블로그에서 이 소송은 사실과 법률 양면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혁신보다 소송을 선택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형 음반사는 신경망이 단순히 복사&붙여넣기를 반복하는 앵무새 같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음악 생성 AI는 음악 스타일, 패턴, 형식 등 이른바 음악 문법을 학습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을 발명하는 것이라며 대형 음반사가 AI 기술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유디오는 고소장에서 자사가 한 일 그러니까 기존 사운드 녹음을 데이터로 이용해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분석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건 전형적인 공정 이용이며 RIAA와 대형 음반사 측 주장은 법률 및 그 근본적인 가치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수노는 고소장에서 오페라, 재즈, 랩뮤직 같은 음악 장르나 스타일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며 법률은 소네트든 팝송이든 예술적 표현 형식을 누구도 독점할 수 없도록 항상 주의 깊게 조정되어 왔다고 밝혔으며 대형 음반사 소송은 저작권법 남용이며 지적 재산권을 악용해 기존 기업을 경쟁에서 보호하고 새로운 표현을 창조할 수 있는 이들의 세계를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RIAA는 앤디 워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그들의 산업 규모 저작권 침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티스트 인생 작품을 도용하고 그 핵심 가치를 추출해 원작과 직접 경쟁하게끔 재포장하는 것에 공정성은 없다고 반론했다.

또 RIAA는 수노가 투자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지미 헨드릭스 이름을 프롬프트로 사용한 걸 지적하며 아티스트를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건 양측 주장과 모순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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