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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허가 AI 딥페이크 제작‧공유 책임 묻는 법안 제출

7월 31일 미국 초당적 의원이 개인 동의 없이 사람 목소리나 초상의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걸 불법화하는 원작 육성, 예술 촉진 및 엔터테인먼트 안전 보장법(일명 NO FAKES법)을 상원에 제출했다.

NO FAKES법은 AI에 의해 동의 없이 목소리나 얼굴, 신체가 재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인이나 기업을 불문하고 생성 AI 등으로 허가되지 않은 딥페이크를 제작, 호스팅, 공유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NO FAKES법은 해당 인물이 사망한 뒤에도 효력을 발휘하며 목소리와 초상을 보호할 권리는 해당 인물 상속인이나 유산 집행자에게 계승된다고 한다.

법안을 제출한 미국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유명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와 초상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생성 AI는 창의성을 육성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나 초상을 무단으로 복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원의원은 광고나 이미지, 음악, 비디오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AI가 생성한 딥페이크를 접할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급속히 진보하는 기술만큼 세련된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NO FAKES법은 AI를 통해 허가 없이 자신의 목소리나 초상이 복제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O FAKES법에 대해서는 배우 노동조합인 영화배우조합-미국텔레비전라디오예술가연맹(SAG-AFTRA)과 미국레코드협회(RIAA), 모션 픽처 어소시에이션, 더 레코딩 아카데미 등 조직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오픈AI도 지지자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오픈AI 측은 자사는 허가되지 않은 목소리나 초상에 대한 디지털 복제로부터 창작자와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NO FAKES법을 지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창작자와 아티스트는 부적절한 사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쿤스 의원은 당파를 초월한 파트너십과 AI와 개인 존엄성 보호간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및 기술 업계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이 법안이 다양한 곳에서 지지를 받게 되어 기쁘며 가능한 한 빨리 법률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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