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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대법원 “우버 운전자, 독립 계약자로 취급”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7월 25일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 차량 호출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Gig-Worker)로 취급하는 걸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등 기업은 환영의 목소리를, 노동자 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 운전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취급할 걸 명령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운전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취급하는 기준을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제5호 일명 AB5가 시행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이 결정에 대해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같은 기업은 AB5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2020년 캘리포니아 주 제안 사항 22 성립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11월 3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총 투표수 58.63%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는 제안 22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에는 제안 22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 법원은 2023년 제안 22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4년 7월 25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제안 22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 기업은 운전자를 자사 직원이 아닌 독립된 긱워커로 계속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제안 22에서는 운전에 소요된 시간마다 최저 임금 120%를 지급할 것, 의료 보조금을 지급할 것, 업무 관련 산재 보상과 같은 노동자 보호가 기업에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는 모든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된 경우의 복리후생 범위보다 크게 좁다고 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법안 22호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버는 성명에서 운전자나 배달원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일할 자유가 캘리포니아 주법에 확고히 새겨졌다며 캘리포니아 주법은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원하지 않는 고용 형태를 강제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프트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유권자의 민주적 의지를 지지하고 캘리포니아 주 커뮤니티와 경제에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에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제안 22에 반대하는 이들로부터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조합 연맹 관계자는 제안 22가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하이테크 기업이 노동 기본법에서 벗어나는 걸 허용한 것에 깊이 실망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사회 계약을 근본적으로 뒤집고 노동자와 국민에게 일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위험을 지우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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