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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34만 건 이상 방치했다” 美 버라이즌 고소당했다

2020년 초부터 34만 건 이상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네트워크 이용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미국 대형 통신사인 버라이즌(Verizon)이 고소당했다. 원고는 워너 뮤직과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 레코드 회사 다수다.

원고에 따르면 버라이즌 네트워크를 이용해 P2P로 저작권 침해를 하는 가입자가 수만 명이며 원고는 오래전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버라이즌에 발송해 대응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가입자 중에는 단독으로 4,450건이나 되는 통지 대상이 된 악질적인 인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고 주장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이런 통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가입자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기여한다고 보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회사가 기여 침해 및 대위 침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버라이즌은 저작권 침해의 거대한 커뮤니티에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들은 ‘Can you hear me now?’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유명하지만 저작권자 불만에는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소장에는 침해자 계정을 정지시키지 않아 버라이즌은 계정을 적절히 정지했다면 얻을 수 없었을 부적절한 수익을 얻었으며 또 침해자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아 회사 비용을 절감했다면서 이런 행위로 인해 버라이즌은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명백하고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침해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지하고 싶어 버라이즌이 침해자를 제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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