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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채팅통제법안 폐기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6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광범위한 통신 내용 감시를 실시하려는 아동 성적 학대 규제안, 일명 채팅통제법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싸운다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이 규제안에 대해 기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채팅통제법안은 EU가 아동 성적 학대를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로 그 중에서도 통신사업자에게 전면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아동 성착취 콘텐츠(CSAM)를 스캔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프라이버시에 특화된 메신저 앱 시그널 등은 법안 제정 후 EU를 떠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 NGO인 시민자유권협회(Gesellschaft für Freiheitsrechte e.V)는 채팅통제법안이 EU 기본권 헌장에 위반된다고 확신한다며 5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 채팅통제법안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것. 2번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 3번째 보호 조치 없는 호스팅 제공업체에 사실상 필터링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 4번째 웹사이트 차단 의무에는 인터넷 이용자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연령 확인은 의사소통 자유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것이다.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 스리마(Threema)는 자사 서비스가 채팅통제법안 대상이 될 것이라 전제하고 감시로 인한 인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제안을 비난했다. 스리마는 법안이 통과되면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부터 EU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시그널(Signal) 메러디스 휘태커 회장은 감시는 인터넷 탄생 초기부터 병폐로 여겨져 왔고 권력에게 암호화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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