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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초 만에 2500만 달러 이더리움 훔친 MIT 졸업생 형제

미국 법무부는 2,500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MIT 졸업생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수준 지식을 갖고 있었고 블록체인 거래 절차에 불법 접근해 이더리움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왔다.

체포된 이들은 보스턴 거주 안톤 페레이러-부에노, 뉴욕에 거주하는 제임스 페레이러-부에노 피의자다. 이들은 MIT 항공우주학 교수인 하이메 페레이라 교수 아들로 형 제임스는 2021년 6월 MIT에서 항공우주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동생 안톤 피의자는 2024년 2월 MI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및 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안톤 피의자는 2021년 암호화폐 벤처인 폴리체인캐피털에서 암호화폐 연구원 인턴으로 몇 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의자가 사용한 수법은 이더리움 거래가 블록체인에 추가되기 전 잠시 동안 시간에 대기 중인 비공개 거래에 불법 접근하는 것이었다. 피의자는 미리 거래 데이터 유효성을 검증하는 검증자(Validator)를 가동시켜 이를 활용해 비공개 거래 검증 절차에 개입했다. 그리고 블록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는 취약점을 노려 블록체인에 추가되기 전 블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배열하고 변경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암호화폐 이동 목적지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주소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불과 12초 만에 2,500만 달러 상당 이더리움을 불법 취득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불법 행위를 알아차리고 피의자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의자는 거절했다. 나아가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 훔친 암호화폐를 은폐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훔친 암호화폐 중 300만 달러 분은 동결됐지만 나머지는 이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된 상태였다고 한다.

피의자는 지난 5월 14일 전기통신사기, 전기통신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의자 2명 모두 각 혐의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의자 아버지인 페레이라 교수는 충격을 받았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추가 논평을 자제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에 연동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 2024년 5월 하순 승인 혹은 부결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 시장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SEC가 이더리움 ETF를 부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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