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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결 RISAA 법안에 쏟아지는 비판

지난 4월 12일 미국 하원에서 가결된 외국정보감시법 제702조(FISA) 개정안(RISAA)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주도 하에 정부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전자프론티어재단과 NSA, 미국중앙정보부(CI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기존 FISA는 테러리즘이나 다른 국가 스파이 활동 징후를 찾기 위해 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FISA에선 원래 감시 대상이 아닌 미국인을 의도적으로 감시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NSA와 FBI는 무고한 미국인 통신을 우발적이라고 칭하며 도청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우발적으로 도청한 미국인 통신을 정당한 이유나 영장 없이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지금까지 정부는 FISA를 남용해 미국민 통신을 데이터베이스화해왔다며 2021년에만 FBI는 미국인 식별자를 사용해 영장 없이 34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FISA는 2024년 4월 19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미국 하원에선 FISA를 개정한 제702조 재승인법안 RISAA가 가결됐다. RISAA 표결 당시 일부 의원은 미국인 감시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ISA에서 정부는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NSA 감시를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RISAA에선 이런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 정의가 확대된다.

기존 FISA 내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에는 버라이즌이나 구글 같은 ISP가 포함됐지만 RISAA에선 라우터, 서버, 휴대전화 기지국 등 통신 전송이나 정보 저장이 가능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 모두가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로 정의된다.

한 전문가는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통신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이발소, 코인세탁소, 피트니스센터, 치과의원 등도 RISAA에서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관공이나 수리기사도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가정 방문 시 노트북이나 라우터에 접근해 대리 스파이로 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 정보특별위원회(HPSCI)는 정부가 새로 추가하려는 서비스제공자는 단 한 종류에 불과하다며 해당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 전자통신서비스제공자를 모호하게 정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정부가 일반 기업과 개인에게 대리 스파이 역할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대상이 외국인으로 한정되더라도 이렇게 광범위한 권한은 나중에 남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ISAA에는 여러 정치인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과격하고 무서운 정부 감시권한 확대 중 하나라며 상원 가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정부는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통제 불가능한 대량감시 권한을 동원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민자와 난민을 감시하려 한다며 또 본래 목적인 테러리즘과 스파이 활동 방지 논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스노든은 NSA에 의해 인터넷이 장악되려 하고 있지만 어떤 신문에도 이 정보가 실리지 않아 누구도 이 법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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