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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검색 계약은 독금법 위반” 집단소송 기각

구글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기본 검색엔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연간 30조 원대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사용자는 구글과 애플간 검색에 관한 계약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3년 9월 시작된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모든 플랫폼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구글이 40조원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것 외에도 애플 표준 브라우저 사파리에서 기본 검색엔진을 구글로 설정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용자 26명으로 이뤄진 원고는 구글이 사파리 검색엔진을 기본적으로 구글로 만드는 계약을 맺은 건 애플이 일반 검색 시장에서 경쟁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구글에 의한 애플에 대한 대금 지불은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로부터 구글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가 없으면 누릴 수 있던 품질이나 서비스, 프라이버시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측은 구글은 사용자 선택이 적어지는 세계를 만들어 내고 구글이 선택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성가신 유해한 왜곡이 발생한다며 구글과 애플 임원이 비밀리에 회의를 통해 기본 검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월 5일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런 호소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 구글과 애플은 구글 무료 검색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독자적 검색엔진 구축을 앞두는 등 구글과 애플간 계약이 업계 혁신과 프라이버시 관행을 어떻게 저해했는지 혹은 원고 측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원고 측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구글과 애플에 의한 비밀 회합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회의는 불법적 음모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비즈니스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판사는 원고 측에 의한 애플이 구글을 사파리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구글 독점 계약은 미국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불충분한 주장이라고 인정하고 30일간 수정 기간을 마련하고 추가적 추구 사항을 원고 측이 요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 주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에 의한 소송이 인정되려면 구글과 애플에 의한 지금까지의 거래에 의해 경쟁 발전이 저해됐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원고에 의한 호소에선 구글과 애플간 계약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측은 불만 수정은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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