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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사이버트럭, 1년 이내에 팔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테슬라가 픽업 트럭인 사이버트럭(Cybertruck)을 구입한 뒤 1년 이내에 재판매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계약 조항을 부활시켰다.

이전에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구매자를 위한 계약서에 고객은 차량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간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문장을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만 달러 또는 매각 가격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장은 나중에 삭제됐지만 사이버트럭 판매가 시작되어 2주가 지났을 무렵 다시 이 글을 부활하고 있다는 게 보고된 것. 이 문장은 일반 공개되고 있는 계약서에 기재된 게 아니라 실제로 구입한 사람에게 건네진 계약서에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한다.

테슬라는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널리 채택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건 사이버트럭 뿐이다. 이 배경에는 과거 테슬라 차량이 리버스엔지니어링 목적으로 구입됐을 가능성이나 단순 재판매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정 구매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

자동차 재판매를 금지하는 건 테슬라 뿐 아니라 예를 들어 포드 등도 마찬가지다. 포드는 2017년 차량 재판매로 배우 존 시나에 소송을 걸었다가 나중에 화해한 바 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으며 재판매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 건 최고 등급인 파운데이션(Foundation) 모델에 한정된 게 아니겠냐는 견해도 있다. 이 모델은 1,000대 한정 판매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격은 12만 달러다. 이는 최저 모델 4만 9,890달러보다 배 이상이다. 그만큼 프리미엄 액세서리나 FSD 기능 탑재 등을 갖추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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