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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장 없이 법집행기관이 전화기록을…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에는 영장은 선서 또는 확약에 뒷받침되며 수색 장소와 압수되는 사람 또는 물건을 특별히 기술한 정당한 이유에 의하지 아니하면 발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영장 없는 수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가마약관리정책국 ONDCP는 통신 기업 AT&T에 자금을 제공해 전화 기록을 수사할 수 있는 헤미스피어 프로젝트(Hemisphere project)라는 밀약을 맺고 있으며 이 수사가 수정 제4조를 위반한다며 미국 상원 의원이 소송을 냈다.

헤미스피어 프로젝트는 ONDCP와 AT&T간 민관 파트너십이다. 이 프로젝트에선 애틀랜타, 휴스턴, LA 3개 도시에 AT&T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고 AT&T 이외 휴대전화에서 발신한 통화를 포함한 AT&T 교환기를 통해 라우팅된 모든 통화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 데이터는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발신자와 수신자 전화번호, 날짜, 시간과 발신자 위치가 포함된다. 덧붙여 이 지방 사무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AT&T 직원 급료는 AT&T가 아니라 ONDCP로부터 지불된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보도되어 대중에 알려졌다. 다만 프로글매 상세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고 전자프런티어재단 등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가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

보통 이런 데이터는 법원에서 발부한 수사 영장으로 처음으로 수사관에게 공개된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 의원에 따르면 헤미스피어 프로젝트에선 수사 영장 청구는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헤미스피어 프로젝트는 기밀이기 때문에 사건 보고서나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기록할 수 없으며 수사관은 이 프로젝트에 따라 취득한 출처를 공개할 수 없다.

와이든 상원 의원은 사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은 헤미스피어 프로젝트 합법성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가 제공한 자료에는 많은 미국인 그리고 다른 의원을 당연히 분개하게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AT&T는 헤미스피어 프로젝트에 대해 명확히 해두고 싶은 건 와이든 상원 의원 서한에서 언급된 것 같은 정보는 수색 영장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밝혀 영장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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