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실리콘밸리에도 설치 시작한 속도 위반 카메라

속도 위반을 하면 감시 카메라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벌금 티켓이 도착하는 시스템이 21세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상륙했다. 이런 속도 단속기 도입을 인정하는 법안 645가 주의회에서 9월 가결되고 주지사 서명도 끝나면서 연초부터 도심에서 시험 운용하고 2032년에는 주내 전체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

물론 이전에도 현지에선 LA와 샌프란시스코간 I-5를 폭주해 달리다가 헬기 공중 촬영을 통한 속도 위반 단속으로 500달러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경험자가 나오기도 한다. 고속도로에는 상공에서 감시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표지가 있다.

벌금 내역은 초과 속도가 25∼40km이면 100달러, 41∼160km라면 200달러, 160km 이상은 300달러다. 공사 현장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100달러 벌금은 금방 525달러가 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선 속도 초과만으로 형사 처벌이 되지 않고 면허 취소가 되지도 않는다. 제한 속도 160km 초과라도 벌금을 지불하면 보통 운전할 수 있다.

시험 운용이 이뤄지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글렌데일, LA, 롱비치 등이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만 3대 도시인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가 들어가 있다. 참고로 애플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도 속도 위반 상습범으로 1984년 당시 한 번은 160km 이상 초과 상태에서 멈췄다가 티켓을 끊는 경관에게 빨리 해달라고 서두르고 다시 160km/h로 떠났다는 전설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