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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성인 사이트 열람시 연령 확인 의무화 위헌”

성인 사이트 열람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인 연령확인법이 시행 예정이던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행 전날인 8월 31일 미국 지방 법원에 의해 연령확인법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연령확인법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대해 위반하고 있어 정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대형 성인 사이트 폰허브나 FSC 등 호소를 인정하고 텍사스주에서 온라인으로 성인 콘텐츠에 액세스할 때 연령 확인이 요구되는 법안인 HB1181에 대한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텍사스주에선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HB1181은 성인 콘텐츠를 3분의 1 이상 포함한 사이트나 SNS에 대해 정부 발행 신분증 등 사용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서 사용자가 18세 이상이라는 걸 확인하는 걸 의무화한다는 법이다. 또 HB1181에선 연령 확인 과정이 끝난 뒤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FSC는 연령 확인으로 인해 사용자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HB1181 반대 자세를 표명했다.

HB1181 같은 법률은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나 열람한 성인 콘텐츠 등 개인 섹슈얼리티 관련 개인 정보를 정부 기관이 검열할 수 있게 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

또 확실히 텍사스주는 온라인상 성인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정당한 목적으로 HB1181 제정을 실시했지만 연령 확인을 실시해 합법적으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성인 액세스조차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뿐 아니라 폰허브나 FSC로부터 부모 통제 등 수단은 미성년자를 유해한 성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령확인법보다 제한이 적은 효과적 방법이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HB1181에선 성인 사이트 자체가 성인 콘텐츠 위험에 대해 면책 조항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지방 법원은 발언의 강제로 위험 판단을 내리고 있다.

FSC 측은 HB1181이 성인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텍사스주 사용자에게 헌법 수정 제1조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견해를 법원이 동의해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폰허브 측 역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유해 성인물에 액세스하는 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 보호 같은 장치 수준에서 연령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텍사스주 측은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FSC 역시 연령확인법이 시행 중인 유타주, 루이지애나주, 버지니아주에서도 위헌 판결을 위한 행동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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