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가 교육 현장에서의 적절한 기술 사용에 대한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호소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런 보도에 대해선 단순화된 부정확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네스코는 보고서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채용에 의해 디지털 문헌 액세스가 향상되거나 일부 교육 커리큘럼에 긍정적 효과가 초래된다며 확실히 기술이 학습을 개선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기술 채택 이점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업계 자금을 받았으며 증거에는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했다.
페루에선 적절한 교육 커리큘럼에의 통합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에게 노트북을 배포했지만 학습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미국 내 200만 명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선 학습이 원격으로만 이뤄지면 학습 격차가 확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기술을 활용하려면 학생 뿐 아니라 교사 측 준비도 필수 불가결하지만 교사의 정보 기술 능력을 개발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전체 중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오픈 리소스를 갖춘 고등 교육 리포지토리 90%가 유럽과 북미에서 만들어졌으며 오픈 교육 리소스 글로벌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콘텐츠 92%가 영어라는 점도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5억 명 이상 어린이가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터넷 접속에 대한 불평등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지장을 주는 점도 문제다.
유네스코 측은 디지털 혁명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용은 학습 체험 향상이나 학생과 교사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불이익이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며 온라인상 연결은 인간간 교류를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유네스코는 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14개국에서 취학 전 교육에서 고등 교육을 조사한 연구에선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은 집중력을 잃었다고 한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됐을 뿐 아니라 학생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불과 16%에 불과하며 온라인 교육은 아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도 있다고 유네스코는 지적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4분의 1 국가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