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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시뮬레이터, 저작권 침해 아니다”

보안 기업인 코렐리움(Corellium)이 개발하는 iOS 시뮬레이터인 CORSEC에 대해 미국 제11순회구 항소법원이 저작권법 페어유스 원칙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2023년 5월 8일 내렸다.

CORSEC은 코렐리움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로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상 아이폰을 실행할 수 있다. 코렐리움은 자사 제품은 iOS 사본이며 취약성 테스트에 이상적이라며 CORSEC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코렐리움은 일관되게 iOS UI 아이콘 소스 코드를 복사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안 연구 뿐이며 페어유스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ORSEC은 주로 보안 연구자, 연방 정부 기관, 방위 계약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원래 iOS에는 없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었다.

2022년 12월에는 플로리다주 남부지구 지방법원이 코렐리움 제품은 페어유스로 적격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며 애플 측이 패소했다. 이후 애플은 DMCA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코렐리움에 소송을 걸ᄋᅠᆻ지만 이에 대해선 재판 개정 직전에 애플과 코렐리움이 화해에 이르렀다.

애플 측 항소에 따른 제2심인 이번 재판에선 CORSEC에 의한 iOS 복제본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규정이 있는 페어유스에 해당할지 어떨지가 쟁점이 됐다. 더구나 1994년 프리티우먼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첫 작품을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로 바꿔 더 이상 목적 또는 다른 성격을 가진 새로운 걸 추가한다는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이라면 상업 사용이라도 페어유스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법 해석이 제시되어 있으며 CORSEC이 변형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제11순회구 항소법원은 CORSEC을 이용하면 보안 연구자가 실시간으로 iOS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며 CORSEC은 중요한 운영체제 보안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과학적 진보를 촉진한다고 밝혀 CORSEC에서의 iOS 코드 복제는 변형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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