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틱톡을 포함한 보안 위험으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시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원 의원 초당파 그룹이 정보 통신 기술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 발생을 제한하는 법인 위험정보통신기술법(Restrict Act)을 제출하고 있다. 보도에선 틱톡을 비롯한 서비스 뿐 아니라 광범위한 인터넷 서비스와 개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
중국 기술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SNS 틱톡에 대해선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에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각국에서 이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을 단지 회피하고 싶은 것 뿐이라는 지적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RESTRICT법에 주목하는 것. 이는 상원의원 초당파 그룹이 정보통신기술 등 보호를 목적으로 제출한 법안으로 틱톡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틱톡을 비롯한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규제를 거는 조항이 많이 적혀 있다.
이는 법안에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으며 표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액세스나우 전문가는 RESTRICT법 제한 범위가 폭넓고 인권과 공민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RESTRICT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외국 적대자가 어떤 관심을 갖거나 국가 안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을 확인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해외 적대국으로 이어지는 기술에만 적용되지만 이들 국가에는 중국과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포함된다.
법안 문장에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 애플리케이션, 결제 애플리케이션,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등 모호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틱톡 등 SNS, 각종 VPN 서비스가 실질적인 대상이다. 특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전문가는 RESTRICT법 문언은 VPN 사용을 범죄화하고 개인 정보와 보안을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안 도구 액세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널리스트와 활동가, 인권 옹호자를 포함한 많은 개인과 조직은 모니터링, 검열로부터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VPN을 사용한다며 이런 단체는 감시와 억압에 노출되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통 대부분 의회는 프라이버시에 관심이 없으며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의원은 RESTRICT법을 제출해 국민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논조를 전개하지만 실제로 대량 인원을 감시할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한편 법안 제출을 주도한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국가 안보에 시스템적 위험을 가져오는 카스퍼스키나 화웨이, 틱톡 등 기업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개별 사용자에 대한 게 아니라고 말하며 이 법안에서 형사벌 적용 기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으며 틱톡과 VPN 개인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