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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도 간단하게” 美 FTC 의무화 규칙 제안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TC는 가입 서비스 해지가 신청만큼 간단해야 한다며 클릭만으로 서비스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클릭투캔슬(Click to Cancel) 의무화 규칙 조항을 제안했다. 제안된 규칙 조항에는 소비자 환불도 포함되고 민사를 수반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이번에 FTC가 발표한 안은 FTC가 1973년 제정한 네거티브 옵션 규제 재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독이나 회원권 등 계속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FTC는 화장품에서 신문, 체육관 멤버십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구독 결제를 취소하기 위한 끝없는 투쟁에서 소비자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칙 조항안 포인트는 3가지다. 첫째는 간결한 해지 방법. 소비자가 원할 때 구독 계약을 쉽게 끝낼 수 없는 경우 구독 계약은 소비자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제품 대금을 계속 청구하기 위한 수단 밖에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규칙은 판매자에게 적어도 구독을 시작했을 때만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동일 웹사이트에서 동일 단계 수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추가를 하기 전에 묻는 것. 이 규칙 조항안에선 소비자가 구독을 취소하려고 할 때 판매자가 서비스 추가나 변경을 제안하는 게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안을 듣고 싶은지 물어야 한다. 물론 소비자가 아니라고 선택하면 곧바로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리마인더와 확인. 판매자는 물리적 상품 이외를 포함한 네거티브 옵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소비자에게 자동 갱신되기 전 매년 리마인더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중에서도 간결한 해지 방법에 대해선 클릭투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이라는 게 있다. 규칙 조항에는 판매자는 적어도 서비스 등록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웹사이트 또는 웹앱에서 액세스 가능한 취소 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 외에 사용자가 전화번호를 이용해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적어도 전화번호를 제공해 해당 번호에 모든 전화가 통상 영업 시간 내에 응답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정기 과금을 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최소한 단순한 메커니즘이라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지에 걸리는 전화 요금이 가입에 걸리는 전화 요금보다 높아선 안 된다.

다시 말해 이번 규칙 조항안에선 클릭 한 번으로 구독 등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약도 마찬가지로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 측에 의무화되고 있다.

더구나 제안된 규칙은 민사 처벌을 수반해 시행되는 것으로 해약을 복잡하게 하는 기업에는 벌금이 마련되고 징수된 벌금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구조라고 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일부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고 불필요해지거나 원래 계약하지 않거나 한 정기 구독 요금을 지불하게 된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 규칙 조항은 정기 구독을 신청하는 것만큼 간단하게 정기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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