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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법부 “구글, 독금법 위반 소송 증거 은폐”

미국 사법부가 인터넷 검색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구글을 제소하고 있다. 미 사법부는 이 소송에 관한 자료를 증거 은폐하기 위해 구글이 의도적으로 파기했다고 발표했다.

미 사법부는 2023년 1월 광고 사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이전인 2020년 10월에도 구글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사법부에 제소되어 인터넷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반경쟁적이고 독점적인 관행을 통해 독점 상태를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인터넷 검색 사업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은 소송에 필요한 기록을 저장한다고 법원에 전달했음에도 직원 채팅을 자동 삭제하도록 설정했다고 2023년 2월 23일 미국 사법부가 발표했다. 사법부는 소송을 담당한 연방 판사에게 구글 제재를 요청했다.

사법부는 구글 직원이 24시간 후 채팅 기록을 삭제하도록 설정된 메시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일상적으로 실질적이며 기밀성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 팀은 문의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몇 년간 양심적으로 일해왔다며 400만 개 넘는 문서를 만들었고 전 세계 규제 당국을 위해 수백 만 건 문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법부에 따르면 구글이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예상했을 2019년 중반 시점 이미 사법부는 구글에게 채팅 기록 자동 삭제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글은 공식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채팅 이력 자동 삭제 설정을 직원에게 계속 이용하게 해왔다고 사법부 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 삭제된 채팅에는 소송 관련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남아 있는 경우 구글 임원간에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밝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구글이 직원 채팅 이력을 영구 보존하는 것에 동의한 건 사법부가 채팅 이력 삭제를 이유로 구글 제재를 추가하도록 판사에게 요구한 2월 23일 이후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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