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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비우호국 저작권 침해 신법 시행한다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이 비우호국 권리자가 소유한 영화나 음악, TV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해적판을 합법화하는 신법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상태에 있는 러시아에 가담한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타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하는 국내 시장 중요한 상품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기 때문에 미국과 EU, 기타 국가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타국 권리자가 소유하는 지적 재산을 자국에 수입하는 벨라루스는 제재에 따라 이들 자산의 수입이나 국내 공급이 곤란한 상태여서 해적판 영화나 음악, TV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합법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지적 재산 대상물에 대한 베타적 권리 제한에 관한 법은 권리자 또는 여러 권리자를 대표하는 라이선스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벨라루스에 대해 친절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국가이며 지적 재산을 벨라루스에 사용하는 걸 금지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특정 제품 분류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제한된다.

이 경우 벨라루스 국내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가 권리자에게 허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불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 권리자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콘텐츠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신법에선 사람이나 단체가 비정규 콘텐츠를 이용하면 국가특허청이 운영하는 은행 계좌에 직접 콘텐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입금일로부터 3년간 보관되며 콘텐츠 권리자는 이 기간 중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3년 보관 기한 후 국고에 납부된다.

대가는 콘텐츠 가격을 의미하지만 새로운 법 성립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권리는 콘텐츠 권리자에게서 빼앗아 대신 벨라루스 의회가 결정하게 된다. 국가에 지급된 대가도 전액 권리자에게 건너가는 건 아니며 국가가 징수한 자금에서 20%까지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신법에서 또 다른 특징은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것과 식료품, 기타 제품에 대한 중대한 부족을 방지, 경감하기 위한 병행 수입품 처리에 대해 정해져 있다는 것. 신법에선 국가에서 필수라고 간주되는 상품은 국내 시장에서 결정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한해 벨라루스 우호국이라도 지적재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호국이나 비우호국 관계없이 어떤 상품이라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신법은 2022년 12월 20일 하원, 다음날 공화국평의회에서 채택되어 2023년 1월 3일 루카센코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성립됐다. 1월 9일 주에 시행을 시작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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