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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도 시신 퇴비화 합법화했다

해외에선 가정에서 나온 생 쓰레기나 낙엽, 식물 등을 퇴비 상자에 넣어 미생물 작용으로 발효, 분해해 퇴비화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미국 뉴욕주에선 인간 시신을 퇴비화하는 게 법제화됐다고 한다. 시신을 발효시켜 흙으로 만드는 새로운 매장 방법을 승인한 것.

시신을 퇴비화하면 좋은 이유는 먼저 토장에선 시신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 시신이 토양이나 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면 시신에 11리터 약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전부 토장되는 시신에 실시하면 상당한 화학약품이 필요하다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화장의 경우 상당한 연료가 필요하며 화장을 위해 대량 이산화탄소를 미국도 배출하고 있는 상태다.

시신을 퇴비로 하는 건 나무 칩과 함께 몇 주간 용기에 넣고 퇴비화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시신 1구당 이산화탄소량은 1톤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선 이 방식(natural organic reduction)은 상당히 인지되어 온 방식이다. 2019년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체 퇴비화를 합법화했고 2021년에는 콜로라도, 오레곤 등이 합법화했으며 뉴욕 외에 캘리포니아, 버몬트도 2022년 합법화했다. 델러웨어와 하와이, 메인주도 현재 합법화를 위해 움직이는 등 최근 3년 만에 단번에 퍼지기 시작했다.

시애틀 시체 퇴비화 기업인 카트리나 스페이드(Katrina Spade) 측은 화장은 석유를 사용하고 토장은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지만 퇴비장이라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뉴욕주 가톨릭 회의는 이 법안에 대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유기농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인간은 가정 쓰레기가 아니라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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