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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샌프란시스코 “로봇 이용한 용의자 살해” 목표로?

최근 미국에선 경찰에 의한 로봇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영리 조직인 전자프런티어재단은 경찰에 무장 드론이나 무장 로봇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해당하는 감리위원회에 제출한 새로운 정책 초안에 로봇을 이용한 용의자 살해 허가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선 2021년 가결된 AB481이라는 주법 때문에 경찰이 소유하는 군용 무기에 대해 재고, 필요한 비용, 사용 방법, 전년 배치 상태에 대해 매년 보고하는 게 의무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군용 무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정리하게 됐고 처음에는 경찰이 준비한 정책에는 로봇 사용에 관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관리위원회 의장은 로봇은 어떤 인간에게도 힘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문장을 넣어 샌프란시스코 경찰 로봇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책 초안 아카이브를 보면 이런 문언이 경찰에 의해 상쇄되고 대신 로봇은 일반 시민이나 경찰관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임박하고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무력 행사 선택을 웃도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상력이 있는 무력 행사 선택지로 사용된다.

규제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시 경찰이 수정한 정책 초안을 승인하고 2022년 11월 29일부터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시 경찰이 제출한 당초 정책에는 로봇이 치명적인 힘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샌프란시스코 시 경찰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치명적인 힘 행사가 유일한 선택지인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책 초안을 승인했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시 경찰은 현재 원격 조종 로봇 17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12대가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 로봇은 주로 폭발물이나 위험물 처리 등 용도로 설계되어 있지만 그 중 1대인 리모텍 F5A(Remotec F5A)라는 로봇은 2016년 댈러스 경찰관 5명을 사살한 총격범을 폭살하는데 사용된 것과 같은 모델이다.

또 10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경찰이 노스롭그루먼 폭발물 처리 로봇인 안드로스 마크 5A-1(Andros Mark 5A-1)에 삿건을 탑재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덧붙여 경찰은 비판에 따라 로봇을 사용한 인간 살해를 가능하게 하는 문언을 정책에서 삭제했지만 미래에 인가를 받는 건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시 경찰 측은 보도에 대해 원래 시 경찰은 일반 시민이나 경찰관 생명을 잃을 위험이 다가오면 치명적인 힘 행사가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로봇이 살상력 있는 무기를 행사하는 상황은 드물고 예외적인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한편 한 전문가는 경찰이 로봇을 사용하고 재판이나 심리 없이 시민을 처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디스토피아 미래가 기다린다면서 이는 정상이 아니며 법률 전문가와 일반 시민은 누구라도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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