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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 암호화폐 보관 특허

미 특허청이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고객이 예탁한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기업용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표했다.

2014년 6월 중순 신청한 해당 특허는 발명 배경으로 기술 진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금융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고객이 예탁한 암호화폐를 법인 계좌 하나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 출원 내용은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와 법인 계좌 사이에 다양한 상호 작용에 대한 고객의 예탁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 통합하는 기능을 다룬다. 이 중 한 가지 방안으로는 법인계좌 자체로 거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해당 고객 계좌에서 인출 또는 계좌에 입금한다. 고객 계좌에 포함된 개인키를 저장하고 공개키 결정과 보관을 위한 금고 열쇠 생성 방법에 대한 개요도 다룬다.

또 고객 암호화폐를 법인 계좌 하나에 통합해 기업 고객이 통화를 변환하기 위해 타사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도 다룬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구입이나 법정통화 교환은 간소화하는 동시에 거래에 따른 수수료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업 암호화폐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 타사 암호화폐 거래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또 해당 특허는 암호화폐와 법정 통화 교환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해당 시스템이 첫 번째 통화를 두 번째 통화로 교환할 때 발생하는 다수 교환 비율과 최적의 교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금까지 50개가 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특허를 신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론 비트코인 등 분산 암호 자산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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