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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저지주, 車 기능 구독 불법 법안화 진행중

최근에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시트를 따뜻하게 하는 기능 등 자동차에 탑재되는 일부 기능이 월정액 구독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자동차 관련 기능을 구독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불만을 가진 미국 뉴저지주 의원들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2021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테슬라는 FSD 기능을 매입에서 구독 형태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구매에서 8년 이상 지난 자동차 내비게이션, 지도, 음성 명령 등 표준 기능을 월정액 과금제로 한다고 통지했으며 영구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려는 기업의 이 같은 자세에 불만도 늘어가고 있다.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도 구독에서 예외는 아니다. BMW가 우리나라나 영국 같은 시장에서 시트히터 등 기능을 구독으로 제공한다.

2022년 9월 말 미국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가 구매할 때 차량에 탑재된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기능 이용권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선 위성 라디오나 와이파이 등 제3자 서비스는 빠졌지만 시트히터 등 제조사가 준빟는 기능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립된다면 BMW와 같은 예가 배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초범에 최고 1만 달러, 재범 최대 2만 달러 벌칙이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이는 아직 법안에 불과하며 뉴저지주 법률로 성립할 보증은 없다. 또 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딜러나 메이커, 제3자에 있어 계속적인 지출이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부분 자율주행 기능처럼 제조사 등이 서버 접속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BMW와 같은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미국 뉴저지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각 제조업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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