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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전 직원 암호화폐 첫 내부자 거래 기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 상장 예정인 암호화폐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계획했다가 전신사기, 전신사기 공모 죄로 코인베이스 전 직원 3명이 기소됐다. 암호화폐 관련한 내부자 거래로 형사 고발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첫 사례로 보인다.

회사 전 직원은 상장 예정인 암호화폐 정보를 입수해 동생과 친구와 공유했고 3명이 10개월에 걸쳐 거래를 실시해 합계 150만 달러를 부정하게 얻었다고 형사, 민사 양쪽으로 고발됐다. 이 가운데 전 직원과 동생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체포됐고 친구는 체포장이 나왔지만 도망 중이라고 한다.

이 건을 맡은 뉴욕 남부 지구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 검사는 암호화폐에 관한 내부자 거래에서 형사 고발을 취한 첫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품에 붙여진 라벨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에 관심이 있다며 피고는 코인베이스에 상장하기 전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며 공정 경쟁 조건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식과 주식 권리, 암호화폐, 기타 증권 등에서 내부자 거래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박멸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9개 암호화폐(Amp(AMP), Rally(RLY), DerivaDAO(DDX), XYO, Rari Governance Token(RGT), LCX, Powerledger(POWR), Definitex(DFX), Kromatika(KROM))에 대해 증권이라는 견해를 보였지만 코인베이스는 이 가운데 7개는 증권이 아니라고 반론을 내고 있다. 미국에는 원래 디지털 자산 증권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 없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 사례를 기회 삼아 원래는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을 관할 하에 두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고발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증권 규칙 작성 개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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