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구글 “낙태약 비대면 제공 사업자도 라벨 표시 가능”

구글은 지금까지 낙태를 제공하고 있다는 라벨을 자사에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인정했지만 정책을 갱신하고 원격 진료 후 조제한 약을 배송하는 사업자라도 낙태를 제공하고 있다는 라벨을 낼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 구글 정책에선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광고주가 낙태 관련 검색어를 사용해 광고를 게재할 때 자사 시설에서 인공 임신 낙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자체 신고해야 했다. 신고 내용 검증을 거쳐 광고를 게재할 자격이 부여되며 구글이 해당 광고주의 임신, 낙태 관련 제품과 서비스 광고에 대해 낙태를 제공, 낙태를 제공하지 않음 중 하나를 자동으로 광고 내에서 공개했다.

이번 정책 변경에선 정보공시 적용 조건이 갱신되어 앞으로는 낙태약을 홍보하는 광고주가 자사 설비에서 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낙태를 제공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원격으로 의료 상담을 한 뒤 조제한 약을 배송하는 게 허가된 의료 제공자 등이다. 이 정보 공개 자격을 얻으려면 기존 의료‧의약품 정책에 따라 온라인 약국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대상은 미국 광고주로 제한된다.

정책이 바뀐 건 2021년 12월 미식품의약국 FDA가 낙태약은 대면으로 조제할 필요가 있다는 요건을 철폐한 것에 따른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