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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은 물고기”라는 판결 나온 이유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단체가 꿀벌 일종인 우수리뒤영벌(Bumblebee) 보호를 주에 소송한 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은 우수리뒤영벌이 캘리포니아주법 하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물고기라고 인정, 보호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 내 여러 환경 단체가 캘리포니아주 멸종 위기종 보호법 CESA 하에서 우수리뒤영벌을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소송한 것. 캘리포니아주 야생 동물 보호 기관인 캘리포니아주 어업사냥위원회에 따르면 꿀벌은 해마다 개체수를 줄이고 있으며 일부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미 여러 야생 동물 보호 단체가 2018년 시점 우수리뒤영벌 4종을 캘리포니아주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록해야 한다고 진정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농장연합 같은 농업 단체(Almond Alliance of California)는 CESA는 곤충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벌을 멸종 위기종 목록에 등록하는 걸 반대했다. 우수리뒤영벌 개체수 감소에는 농약 살포 영향이 지적되고 있으며 우수리뒤영벌이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록되면 농약 사용이 곤란해진다는 게 농업 단체 반대 이유 중 하나다.

농업 단체가 지적한 것처럼 CESA에서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새, 포유류, 물고기, 양서류, 해충류, 식물 뿐으로 곤충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다. CESA 중에선 물고기란 뭔가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CESA 상위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어업 사냥법에선 물고리에는 연체 생물, 갑각류, 무척추동물이 포함된다고 정의되고 있으며 재판에선 이 물고기에 우수리뒤영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카운티 상위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어업 사냥법에 있는 무척추동물에는 수생 동물만 포함되어 있으며 우수리뒤영벌의 멸종 위기종 목록에 등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보호단체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은 물고기는 수생 동물을 가리키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되지만 법률에선 역까지 제한되지 않는다며 캘리포니아주 어업 사냥법 내 무척추 동물은 육생과 수생 동물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주 의회는 적어도 육생연체동물 1개 등록을 이미 승인하고 있다며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어업 사냥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받아 문제가 된 우수리뒤영벌 4종을 멸종위기종 후보에 잠정하고 실제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우수리뒤영벌, 캘리포니아 내 멸종 위기 무척추 동물 그리고 CESA에 대한 승리라며 곤충은 캘리포니아 농업 생산과 건전한 생태계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농업 단체 측은 실망했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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