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중개소 리엔지아(链家, lianjia)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근무처 데이터베이스 9TB 분량을 모두 삭제해 데이터 복원과 시스템 재구축에 3,500만 원대 손해를 발생시켜 징역 7년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상사에게 시스템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말했다가 가볍게 다뤄지자 분노를 느껴 재무 시스템 보존 데이터와 관련 앱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중국 국내 재판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China Judgement Documents)에 따르면 리엔지아에 근무하던 이 직원은 2018년 6월 회사 재무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서버 2대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로그인해 서버 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리엔지아는 데이터 복원과 시스템 재구축에 3,500만 원대가 들었고 12만 명 이상 중개업체와 51개 자회사를 보유한 리엔지아 시장 가치가 7조 원대 상당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회사 사업 혼란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재무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기술 지원 부서 중 5명 뿐이며 회사가 시스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별 노트북을 조사하려하자 이 직원은 암호를 공개하지 않ㅇ아 유력 용의자로 고발됐다.
하지만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행위는 시스템 서버상에는 로그가 남아 있지만 노트북에선 증거가 되는 로그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노트북을 요구한 건 용의자가 된 직원 5명 반응을 확인하는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한다. 결국 서버 액세스 로그가 남아있는 IP 주소와 이 직원 맥 주소, 와이파이 연결 로그와 타임스탬프가 회사 감시 카메라 영상과 연관되면서 이 남성의 의혹은 확실하게 됐다.
이 직원 동료에 따르면 그는 재직 중 발견한 재무 시스템 보안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상사에게 또는 다른 관리직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제안이 무시 당했다고 생각한 이 직원은 재판에서 자주 상사와 논쟁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2018년 2월 금융 시스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배속되어 같은 해 5월 기술 지원 부문으로 이동, 본사에서 지사로 근무처가 바뀌었던 것도 자신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또 다른 동기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