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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달에서 자국민 단속 가능하게 법률 수정했다

인류는 지구에 거주한다는 정의가 바뀔 수도 있다. 이미 캐나다에선 만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자국민이 범죄를 일으키면 캐나다 법률을 적용해 심판한다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ISS에 한정되지 않고 달이나 달 주회 궤도상 등에서도 캐나다인 우주비행사는 캐나다 법률에 근거해 보호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법률 수정이 지난 4월 가결됐다고 한다.

캐나다는 달 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이미 깊게 관여하고 있다. 달에 착륙해야 하지만 우주선 오리온에서 월 주회 비행 미션을 해야 하는 아르테미스2에선 캐나다 우주비행사가 탑승 예정이다. 또 월 주회 유인 거점인 루나 게이트웨이(Lunar Gateway) 건조 프로젝트에도 캐나다가 공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인이 달이나 달 주회 궤도에 체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새로운 수정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한다.

우주공간에서 범죄 행위 등을 둘러싸고는 1967년 발효된 소위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이라는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다. 또 각국 법률에 근거해 자국민 범죄 대응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캐나다처럼 명확하게 달이라는 대상을 지정해 자국민에게 법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한 예는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달이나 우주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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