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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오픈 앱스토어 원칙 11개조

전 세계에는 개방형 앱 시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방형 앱스토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앱스토어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Microsoft Store)와 게임용 차세대 마켓플레이스에 적용되는 11개조로 이뤄진 오픈 앱스토어 원칙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오픈 앱스토어 원칙 11개조를 보면 첫째 품질과 안전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모든 개발자가 당사 앱스토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개발자가 자사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걸 보장하고 앱스토어를 활용하는 소비자를 계속 보호한다. 셋째 앱스토어를 활용하는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소비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쟁하는 앱과 동일 기준으로 자체 앱을 관리한다는 것. 이어 구글은 개발자 앱과 경쟁하기 위해 앱스토어 비공개 정보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자사나 비즈니스 파트너 앱을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7번째는 앱스토어에서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에 대한 규칙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8번째는 자사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처리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개발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9번째는 개발자에게 자사 앱스토어에서 다른 앱스토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0번째는 자사는 개발자가 당사 이외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거나 다른 앱스토어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개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은 개발자가 가격 조건과 제품, 서비스 제공 같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앱을 통해 고객과 직접 연락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하면 이 원칙은 모든 규모 크리에이터와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걸 보증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필요한 오픈 앱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오픈 앱스토어를 목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타내는 약속이라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이번 오픈 앱스토어 원칙은 대형 앱스토어가 앱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를 금지한다는 것, 다른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다른 가격, 조건을 마련한 앱에 벌칙 조치 강구를 금지한다,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로부터 얻은 비공개 데이터를 경쟁 제품을 만들기 위해 활용하는 걸 금지하는 등 내용으로 미국 상원에 제출되어 앱스토어 규제법에 맞추는 내용이 되어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법부에 의한 독점금지법 소송 결과에 20년에 걸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새로운 규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이유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밝히고 있다. 또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전 세계 각국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를 시작할 때 증가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역할과 책임에 대응하기 위해 책정한 원칙이라는 걸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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