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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광고 차단, 저작권 침해 아니다”

웹사이트 광고를 숨기는 애드블록이라는 도구에 대해 웹사이트 권리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일부 과도한 광고나 번쩍이는 광고가 사용자 가독성을 손상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직면한 사용자는 광고를 숨기는 광고 차단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부터 독일 출판사인 악셀 스프링거(Axel Springer)는 애드블록 도구가 웹사이트 코드를 바꾸고 법적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준다며 애드블록 도구인 애드블록 플러스(Adblock Plus)를 개발한 독일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아이오GmbH(Eyeo GmbH)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악셀 스프링거는 애드블록 플러스 작동 방식을 메모리 코드를 바꾸는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PlayStation Portable)용 치트 툴에 비유하면서 코드 재작성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오GmbH는 코드 재작성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론을 펼치고 애드블록 플러스는 특정 코드를 읽지 않는 것만 한다는 취지 주장을 전개했다.

2022년 1월 18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저작권법에 정의된 컴퓨터 프로그램 무허가 복제 또는 재가공 흔적을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오GmbH는 이 판결은 무료로 안전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기쁘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악셀 스프링거는 이전에도 애드블록 플러스가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소송을 일으켰지만 독일 대법원에 의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악셀 스프링거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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