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같은 서비스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인 유튜브-DL(youtube-dl)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 앱 호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우버스페이스(Uberspace)가 세계 3대 음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유튜브-DL 공개 저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0월에는 유튜브-DL이 리포지토리를 공개하던 깃허브에 대해 전미레코드협회 RIAA가 삭제 요청을 했고 실제로 유튜브-DL 저장소가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RIAA는 삭제 요청 근거로 DMCA 제1201조를 인용하며 유튜브-DL과 관련 프로그램은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한 기술적 보호 수단 회피, 저작권자가 소유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무허가로 복제, 배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RIAA 주장에 대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 단체나 저널리스트로부터 반론이 일었다. 예를 들어 한 비영리단체(Software Freedom Conservancy)는 유튜브-DL에 대해 알고리즘이 인식하지 못하는 대역폭 문제로 유튜브 동영상 품질 설정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다운로드 사실 확인, 동영상 분석, 대역폭 절약 등 저널리스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저작권 침해에 연결되지 않는 실질적 용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깃허브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삭제 요청 거부를 요청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2020년 10월말에는 당시 깃허브 CEO를 맡고 있던 너트 프리드먼은 유튜브-DL 리포지토리를 되도록 빨리 복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더구나 2020년 11월에는 전자프런티어재단에 의해 유튜브-DL은 DMCA 제1201조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유튜브-DL 리포지토리가 부활했다.
새롭게 음반사 3곳이 우버스페이스에 송부한 경고문에 따르면 유튜브-DL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유튜브-DL을 호스팅하는 우버스페이스는 유튜브-DL과 공범이며 호스팅을 삼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우버스페이스와 같은 호스팅 서비스는 사용자 범죄 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유튜브-DL이 불법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0년 삭제 소동에서도 쟁점이 된 DMCA 제1201조에선 기술적 보호 조치 회피가 금지되어 있지만 유튜브가 갖춘 다운로드 방지 기능은 기술적 보호라고 부를 만큼 복잡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우버스페이스 대표는 구글에서 유튜브 다운로드라고 검색하면 유튜브-DL이 눈에 띄는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글이 유튜브-DL을 금지하고 싶다면 이 표시를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