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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그룹, 이용약관 요약 표시 의무화 법안 제출

미국 상하원 초당파 의원 그룹이 1월 13일(현지시간) 온라인 서비스 운영 기업에 이용 약관 요약 표시를 의무화한 용이성 관련 법률 TLDR(Terms-of-Service Labeling, Design and Readability)을 공동 제출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약관은 기재가 세세하고 일반 사용자가 모든 걸 읽고 이해하는 건 어렵다. 여기에서 야기되는 TLDR(Too Long, Didn’t Read) 그러니까 너무 길고 읽지 않는다는 인터넷 용어도 자주 이용된다. 결국 읽지 않고 동의할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지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다.

이번 법안은 명칭 자체는 인터넷 용어를 의식한 것 같지만 내용으로는 너무 긴 이용 규약을 요약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요약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지, 삭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XML 같은 마크업 언어 등으로 태그를 지정하고 용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 미국인이 이용하고 있는 기술 기업 계약서를 읽으려면 76영업일이 필요하다. 한 하원 의원은 많은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해 불필요하게 길고 복잡한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며 사용자는 소중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쇼핑을 하지만 긴 법률 문서를 읽을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걸 선택받는다며 TLDR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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