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2020년 4월 발표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시비를 묻는 재판에 대해 미국에서 미국 특허청 견해를 지지하는 판결이 나온 반면 호주에선 미국 특허 상표청 견해를 지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재판 쟁점이 된 건 2020년 4월 미국 특허청이 발표한 AI를 발명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2019년 미국 미주리 AI 개발 조직 이메지내이션엔진(Imagination Engines) 창업자 스티븐 세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AI를 이용해 모양이 변형 식품 용기 관련 기술과 비상 손전등에 관한 기술을 발명했다. 세일러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AI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신청했다.
이 건에서 일어난 건 AI를 발명자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다. 기존 미국 특허법에선 발명가로 자격을 가진 건 개인으로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어 AI가 발명자가 된다는 경우는 예상치 못한 것이다. 세일러와 특허법 전문가 그룹은 세일러 자신은 식품 용기와 손전등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출원 기술은 어디까지나 다부스가 개발한 것으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도록 요구했지만 미국 특허 상표청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건 자연인에 한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렸다.
이 공식 입장이 발표되며 세일러 교수는 미국과 호주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을 전개했다. 그리고 2021년 9월 4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 법원이 세일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심리를 담당한 판사는 피고가 특허청 견해를 지지하고 개인은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특허법 범위를 확대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의회 관할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세일러 진영은 상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한편 호주에선 미국과는 반대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호주 1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특허 관련 행정 기관은 상소를 결정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