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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음반사, 불법 음악 공유 방치했다며 ISP 제소해

유니버설, 워너, 소니 등 메이저 음반사가 미국 인터넷 기업인 차터커뮤니케이션즈(Charter Communications)에 대해 사용자 일부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 불법 공유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음악 업체들은 차터 ISP 사업 부문인 스펙트럼(Spectrum)에 15만 건 이상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냈지만 불법 음악 다운로드 보고도 못 본 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이저 음반사가 차터를 제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음악 다운로드가 횡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비트토렌트 등 P2P 소프트웨어에 의한 불법적인 음악 다운로드가 크게 문제가 된 시기다.

이 소송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초에는 소송 쌍방이 증거 개시 절차를 수행하고 온라인 불법 복제 음악 업계에 정말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차터 측 변호사는 만일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침해 행위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현재 레코드 음악 사업이 호조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음반사 측은 차터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최근까지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저작권 침해를 대상으로 음악 레이블은 차터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있을 때 대량 저작권 침해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전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레이블 측이 같은 ISP에 2번째 소송을 하기로 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저작권 침해와 침해 행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으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소송이 진행 중에도 대책 강화와 이를 위한 구조 도입을 해야 한다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 또 미국에서 저작권 소송에서 침해 1건당 15만 달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건째 소송에서 추가로 손상된 노래 목록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늘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음악 스트림이 서비스는 인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법 다운로드가 여전히 음악 레이블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음반사는 계속해 ISP에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2019년에는 콕스커뮤니케이션즈(Cox Communications)에 1만 건 이상 음악 작품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얻어 10억 달러 배상금을 얻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