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2021년 7월 1일자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수리업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게 제조업체에게 예비 부품 판매를 의무화한 것이지만 대상 제품이 적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제품은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보도되고 있다.
영국이 새로 시행하는 수리할 권리 법률은 제조자에 대해 예비 부품 판매를 의무화한 것이다. 냉장고 밀봉용 고무 패킹이나 세탁기 세제 서랍 등 손쉽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같은 부품에 대해선 최소 10년, 세탁기 모터에 발열체 등 고도의 전문 수리 업체를 위한 부품에 대해선 최소 7년간 계속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연간 150만 톤에 달하는 전자 폐기물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이 법은 일정 기간 경과 이후 고장나는 제품 생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오랫동안 쓰고 싶다는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대상 제품이 적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이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소비자 제품에선 식기 세척기와 세탁기, 세탁 건조기, 냉장기기, TV와 기타 전자 디스플레이 등 4종 뿐이다. 따라서 밥솥과 가스레인지, 회전 의류 건조기, 전자레인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첨단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이 수리할 권리 법은 예비 부품 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냉장고처럼 20∼25년이라는 평균 수명을 가진 일부 가전기기는 이 법이 정한 10년을 크게 초과해 사용하려면 예비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제품 수명에 가까운 기간 중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이 법이 보장하는 수리라는 건 엄밀하게는 수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판단 기준이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와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 외여서 이런 점도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 법은 제품 판매에서 부품 판매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며 업체마다 제품을 판매하고 교체 부품을 제공할 때까지 2년간 유예가 인정된다. 또 EU는 2021년 3월 가전 제조사에 수리 접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제조사마다 수리를 10년간 받도록 의무화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