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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023년 6월부터 “2년간 비활성 계정 데이터 삭제”

구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온라인 스토리지 정책을 바꿔 구글 포토와 G메일,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GB 무료 저장 용량을 초과하면서 2년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정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구글은 계정별로 15GB 무료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파일 등 각종 데이터를 15GB까지 구글 포토와 G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 해당 서비스에 무료로 저장할 수 있었다. 또 구를 포토는 원본 데이터보다 해상도를 떨어뜨린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경우 15GB 할당에 포함되지 않고 무료나 무제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제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를 올리고 있다면서 G메일과 구글드라이브, 구글포토에 걸쳐 하루 430만GB 이상 데이터가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리지 정책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구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부터 구글 포토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해상도를 떨어뜨려도 15GB 할당에 포함된다는 것. 15GB 할당 대상이 되는 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올려진 데이터 뿐이며 이는 이전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은 15GB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구글은 2년간 비활성화된 G메일과 구글드라이브, 구글포토에 대해 해당 서비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년 이내 활성 여부는 서비스마다 판정하기 때문에 G메일이나 구글드라이브는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포토는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구글포토 데이터만 삭제된다고 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유료 스토리지 서비스인 구글원(Google One) 사용자인 경우 2년간 비활성 서비스 데이터를 삭제하는 정책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적용해 2023년 6월 1일부터 정책에 따라 데이터 삭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15GB 무료 스토리지를 2년 초과한 경우와 서비스가 2년간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모두에서 구글은 데이터가 삭제 대상에 적어도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보한다고 한다.

만일 15GB 무료 저장공간을 초과한 채 사용을 계속하면 사용자는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보관한 데이터를 내려 받아 자신의 장치와 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구글원에 가입해 스토리지 용량을 늘려 삭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서비스가 2년 가까이 비활성화한다고 판정된 경우 사용자는 웹이나 앱에서 G메일, 구글드라이브, 구글포토 등에 액세스해 삭제를 방지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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