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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구글·페이스북은 뉴스 독자 데이터, 미디어에 인도해야”

뉴스미디어가 기사에서 얻은 이익 분배나 사용에 대해 구글, 페이스북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는 호주 법안인 뉴스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에 대해 구글이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구글은 이 법이 구글과 유튜브 검색을 극적으로 약화시키고 사용자 데이터가 주요 뉴스 기업 손에 걸쳐 무료로 제공되어 온 서비스를 위협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부터 호주 정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뉴스 전달에서 얻는 이익을 언론에 분배할 수 있도록 법안 정비를 진행해왔다. 호주 정부 요청에 따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2020년 7월 31일 뉴스미디어와 플랫폼 협상에 대해 규정한 법률인 뉴스미디어 협상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에 대해 ACCC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지목하면서 호주 뉴스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이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 사이에서 협상력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 강령을 만들도록 정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CCC는 새로운 법안 발표에서 이익 분배 조항 외에 3가지 최소 기준을 담았다고 밝혔다. 첫째는 랭킹이나 뉴스 표시에 관한 알고리즘을 바꿀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 둘째 원본 뉴스 콘텐츠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셋째 구글과 페이스북은 뉴스 콘텐츠를 통해 수집한 독자 데이터를 뉴스 발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뉴스 기사를 발행하는 호주 미디어와 구글 등 플랫폼 사이 역학 관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민주주의 필수인 미디어 독립성을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 데이터 전달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구글은 8월 17일 호주 사용자에게 호소하기 위해 만든 특설 페이지를 통해 법안에 대한 구글 측 견해를 정리한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뉴스미디어 협상법에 따라 호주 사용자가 3가지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구글은 뉴스미디어에 부당한 편의 도모를 강제하게 되어 구글 검색과 유튜브 편리성이 손상된다는 것. 둘째는 구글 검색 등 데이터가 언론에 전달되어 사용자 개인 정보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셋째는 주요 미디어 기업의 불합리한 요구 영향으로 구글이 무료로 제공해온 서비스 존속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 유튜브 측도 같은 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초안이 공개된 법안은 소규모 제작자와 시청자보다 전통적인 뉴스 산업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한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며 유튜브에서 신뢰성과 제작자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재차 강조했다.

ACCC 측은 8월 6일 호주-이스라엘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회의에서 구글 같은 디지털 플랫폼 내 첨단 혁신 서비스는 사람과 기업에게 둘도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디지털 플랫폼은 호주에서 뉴스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디어를 포함한 호주 기업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경쟁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법률 틀은 디지털에 잘 적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IT 기업과 호주 내 미디어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7월 31일 초안이 공개된 뉴스미디어 교섭법은 8월 2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접수받은 뒤 호주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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