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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홍콩 SNS 게시물·프로필 삭제 요청 가능해졌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국가 안전 유지법, 일명 홍콩 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문제가 있는 게시물이나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중국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홍콩 보안법으로 중국 공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발신하는 게시물과 프로필을 경찰 판단으로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홍콩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 관계자는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홍콩 보안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경찰이 공급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했지만 이전부터 경찰은 협회 회원에게 직접 연락해 법원 명령 없이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며 경찰이 먼저 법원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는 줄 모르고 경찰에 협력하는 기업에 많았다고 밝혔다. 또 홍콩 보안법에 따라 경찰은 법원 명령 없이도 제공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만큼 협회 회원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홍콩인이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정보기술연맹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은 홍콩에서 어려운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셜미디어 기업은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본사와 서버는 홍콩 이외 장소에 많기 때문에 경찰이 플랫폼에 특정 게시물 삭제와 조사를 요구한 경우 결정을 내리는 게 해외 본부라며 앞으로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이 중국 경찰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자사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홍콩 보안법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인 인권 임을 믿고 있으며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법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를 두려워해 자발적으로 계정을 폐쇄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홍콩대학 전문가는 새로운 홍콩 보안법은 출판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와 지원 제공을 요구하는 자유로운 힘을 경찰에 줬다며 정보가 삭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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