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아카이브(Internet Archive)가 미국 내 여러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됐다. 인터넷아카이브는 오픈 라이브러리 저장소에서 주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아직 저작권을 소유한 책까지 스캔해 무료 공개하고 있다.
하퍼콜린스와 와일리 같은 출판사들은 오픈 라이브러리임에도 인터넷아카이브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탈, 저작권법에 폭력을 휘둘러 산업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오픈 라이브러리는 10년 전부터 일반 도서관을 모방한 디지털 대출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선 스캔한 책을 인쇄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도서는 도서관 장서처럼 대출되면 반환 대기 상태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된 3월 인터넷아카이브는 국립긴급도서관(National Emergency Library)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제한을 없애고 물리적 사본 1권 분량 밖에 소유하지 않지만 무제한 대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출판사가 용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수많은 주에서 외출해제를 시작하면서 인터넷아카이브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고소하고 인터넷아카이브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브루스터 케일(Brewster Kahle) 인터넷아카이브 창업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인터넷아카이브는 도서관이 예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책을 검색하고 대출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는 출판과 저자와 독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출판사가 도서관 책을 대출할 경우 보호된 디지털 버전 대출을 호소하는 건 학교와 도서관이 폐쇄된 상황에선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아카이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해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터넷아카이브는 팩트체크 움직임 지원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상 기록 시도도 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내 900만 건에 이르는 끊어진 링크를 수정하고 구글플러스 내 모든 게시물을 저장하고 인터넷 역사를 형성한 웹사이트를 저장하는 웨이백머신 같은 활동도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출판사에 국립긴급도서관 프로그램이 정당한 사용이라는 걸 주장해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 멘트를 소개하고 있다. 출판사 제소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인터넷아카이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책을 스캔해 대출을 해주는 지금같은 활동은 제한되게 될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