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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하원 “증오 콘텐츠 24시간 이내 삭제, 플랫폼에 강제”

프랑스 하원이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 내 증오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걸 플랫폼에 강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반사회적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법 위반으로 매번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사회적 내용이란 뭘 말할까. 기본적으론 오프라인 세계에서 위반 행위나 범죄로 간주하는 건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반시회적 콘텐츠로 간주된다. 살인 예고나 차별, 홀로코스트 부정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분야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콘텐츠나 아동물에 대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한다. 온라인 증오 콘텐츠가 지나치게 많은 반면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검열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 기업은 벌금이 부과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콘텐츠는 제거될 수 있다.

기본적으론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부는 이들이 적절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은행에 대한 규제기관 감시와 같은 것이다. 은행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운영을 감사한다.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

벌금은 수준마다 다르다. 처음에는 수십만 유로지만 중대한 사한이라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 중 4%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CSA(Superior Council of the Audiovisual)가 이런 안건을 담당하는 규제처다. 독인은 이미 비슷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수준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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