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온 전문가가 저작권에 대해 해설한 영상을 게시한 뉴욕대학 법대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제기 신고를 받게 됐다고 한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영상은 2019년 미국 엥겔버그센터에서 열린 지적재산 관련 심포지엄에서 촬영한 것. 법학자 조셉 피시맨(Joseph Fishman)이 사회를 맡고 음악 학자 주디스 피넬(Judith Finell), 법의학자 샌디 윌버(Sandy Wilbur)가 저작권과 음악의 유사성 증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선 음악을 이용한 16분 57초부터 마빈 게이의 음원(GOT TO GIVE IT UP)이 문제가 됐다. 심포지엄의 주요 목적은 저작권 소송 관점에서 음악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패널 토론 시작 부분에서 음악을 분석하기 위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예를 설명하기 위해 곡 일부분을 틀었다.
2019년 6월 심포지엄을 기록한 동영상은 뉴욕대학 법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같은 해 8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해결한 동영이 게시됐다. 어떤 영상에서도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한 곡은 같은 것이지만 8월 게시된 동영상만 유튜브 콘텐츠ID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업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하면서 보낸 이메일을 보면 뉴욕대학 법대의 영상 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이의 제기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유튜브 측은 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얻지 못했지만 이의 신청 몇 주 뒤 영상 관련 주장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대학 법대 측은 영상 촬영을 진행한 심포지엄에는 관객도 지적재산권 학자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해온 사람 등 저작권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뤄진 저작권 침해 설명 동영상도 유튜브 내 저작권 침해 의심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에 대해 뉴욕대학 법대 측은 유튜브의 자동화된 콘텐츠 확인 기능에 대한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일치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단정하는 시스템은 불완전하며 예외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 자동화를 통해 모든 검사가 가능하게 됐더라도 정보에 따라 공정한 인간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