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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위 음악 저작권 조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소

미국 저작권 관리 조직인 PMR(Pro Music Rights)이 애플과 아마존, 구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PMR은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무단으로 매장과 바, 호텔 등의 BGM으로 사용되며 필요한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소를 받은 기업 서비스 목록은 앞서 언급한 3개사 외에도 디저(Deezer), 아이하트라디오(iHeartradio), 판도라(Pandora), 랩소디(Rhapsody), 7디지털(7digital),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 유튜브(YouTube)가 포함되어 있다.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2019년 이미 고소했다.

PMR 측은 이런 기업에 저작권에 관한 의무에 대해 교육해왔지만 이런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에 의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걸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액은 저작권의 고의적 침해 행위로 최대 15만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고의적 침해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명확하지 않고 악곡마다인지 혹은 음악 1회 재생당인지 혹은 다른 단위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 뿐 아니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보급은 음악 사업 구조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방대한 음악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 이 변화는 아티스트에게 유익한 방향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원래대로라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공중 밀집 장소에서 음악 재생이 무단으로 이뤄질 기회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PMR은 음악 저작권 관리 기업으로는 원래 미국 내에서 5번째 규모였지만 세력이 확대되면서 2018년 미국 내 3위까지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