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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공장소 내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검토중?

유럽연합이 역이나 스포츠 경기장, 쇼핑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U 정책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EU가 공공장소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이용을 일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례보고서 중에는 얼굴인식 기술 금지에 관한 초기 초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초안 최종 버전은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를 한 뒤 2020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얼굴인식 기술 금지에 관한 초기 초안은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자동 처리 뿐 아니라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 사용도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시간 제한 금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론 공공장소에서 개인 또는 유명인사에 대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은 3∼5년 등 일정 기간 금지하며 그간 기술에 의한 영향과 가능한 위험 관리 대책을 개발하고 위험 평가에 대한 방법론을 설정할 수 있다고 초기 초안은 기록하고 있다.

외신에선 얼굴인식 기술 금지처럼 EU는 종종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방해하는 정책을 수립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곳이 EU 탈퇴의 장점 중 하나로 인공지능 분야 진보를 들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유럽위원회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지적한다.

얼굴인식 기술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영국에선 일부 지역 경찰이 대중의 얼굴과 범죄 용의자 얼굴을 비교하는 얼굴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d이 시스템은 오탐 비율도 많아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2019년 9월 런던 고등법원은 사우스웨일즈 경찰이 사용하는 얼굴인식 시스템이 인권법이나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 밖에 독일에선 134개 역과 14개 공항에서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선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정부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첫 번째 EU 회원국이 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의료와 수송, 경찰, 사법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이 높은 용도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얼굴인식 기술 금지에 대한 초기 초안에 대해 논편을 거부하면서 인공지능 혜택을 완벽하게 즐길 과학적 돌파구를 가능하게 해 EU 기업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진단,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효율성을 높여 모든 EU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럽 전체가 하나가 되어 행동하고 자신의 방법과 기존 방법을 정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유용한 게 아이면 안 되는 만큼 EU 시민의 신뢰와 안전은 EU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에 필수적 성분이며 사회와 비즈니스에 부를 창출하기 위해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EU가 대부분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유럽은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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