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사후 퍼블리시티권과 홀로그램

마이클잭슨이나 프랭크 자파 등 위대한 예술가가 홀로그램을 통해 부활하고 잇다. 휘트니 휴스턴의 경우 홀로그램 투어가 계획되고 있다고 한다. 팬 입장에선 홀로그램 부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하지만 홀로그램이 된 그들이 과연 이런 기술을 통해 부활하고 싶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미국에선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는 게 있다.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권 등을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권리를 말한다. 유명인 초상권은 도시락 뚜껑에 있는 얼굴이나 홀로그램 부활까지 이를 지키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식 상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내 절반 가량 주에선 사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이는 자신의 사후 자신의 이름이나 인기의 상업적 이용을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자신의 유명도를 재산으로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다는 얘기다.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주에선 유명인의 사후 홀로그램 등 이미지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권리를 유산으로 계승한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선 유명인이 죽으면 해당 이미지는 거의 퍼블릭 도메인으로 지정된다.

휘트니 휴스턴은 전 매니저이자 시누이인 팻 휴스턴이 운영하는 사무소가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후 휴스턴이 뭘 하는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쨌든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을 통해 고인이 된 유명인을 부활시킨다는 건 팬 입장에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권리 소유자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건 어렵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먼저 권리자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과 권리 소유자 입장에서의 고인에 대한 사고방식은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

또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는 건 상업적 이용에 한해서다.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있더라도 상업적이지 않은 형태로 홀로그램으로 부활시킨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