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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당국 “팔로어 3만명 이상이면 유명인”

SNS가 생활 일부로 녹아들면서 수많은 팔로어를 거느린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영향력에 대해 유명인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팔로어 3만 명 여부라고 영국 당국이 밝혀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안스타그램에서 3만 2,000명 팔로어를 거느린 라이프스타일 블로거가 제약기업 사노피(Sanofi)가 판매하는 수면보조제 등에 대한 사진과 댓글을 SNS에 올렸다. 하지만 연예인이 약을 선전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는 영국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영국광고표준위원회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가 이 같은 사노피의 행위를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사노피는 라이프스타일 블로거의 팔로어는 3만 2,000명이며 팔로어가 35만 9,000명에 이르는 스티븐 프라이(Stephen Fry)나 팔로어 5,500만 명인 데이비드 베컴 같은 유명인사와 견주면 상당히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SA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사노피가 주장하듯 계정 팔로어 수는 데이비드 베컴 같은 유명인과 비교하면 적다면서도 하지만 3만 명 이상 팔로어를 거느린 계정은 상당한 주목을 끌 수 있다고 밝혔다. 팔로어 3만 명이 넘는다면 영국 광고법에 근거해 유명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사노피의 이 같은 영향력을 이용한 홍보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선 연예인 등이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ASA의 판결에 따라 수많은 팔로어를 거느린 영향력 보유자 역시 앞으로는 SNS에서 광고 활동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선 연방거래위원회가 유튜버의 인기 FPS 게임인 카운터스트라이크 고 베팅 사이트를 홍보한 데 대한 벌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결국 화해하고 벌금은 면제된 바 있다. 이후 연방거래위원회는 홍보 상품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에 광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률은 팔로어 규모가 아니라 홍보 계정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광고 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영국처럼 팔로어 규모가 수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홍보 활동은 안 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다고 한다.

또 연방거래위원회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최선의 사례는 기본적으로 블로그든 동영상 혹은 소셜미디어든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해 얘기할 때에는 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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