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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대법원 “페이스북, 정부 데이터 수집 제한 따라야”

독일연방재판소가 6월 2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독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해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독일 정부에 의해 부과한 데이터 수집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 이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자 계정에 연결시켜왔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을 소셜네트워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2019년 2월 페이스북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자 계정에 연결하는 건 사용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부과했다. 또 몇 개월 안에 데이터 수집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데이터와 사용자 계정 연결 작업은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제한 철폐와 정지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재판을 시작했다. 하급심에선 제한 철폐에 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 처분을 임시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었지만 독일연방법원은 독일연방카르텔청 견해를 지지하고 임시 금지 명령을 기각, 페이스북이 정지 처분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한 철폐 관련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페이스북이 제한에 따른 정지 처분에 따를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번 건 심리를 맡은 독일 법원 피터 마이어백 재판장은 사용자 측에 데이터 수집을 제한할 권리를 주지 않는 건 불법이라는 견해를 나타내 독일연방카르텔청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다는 선택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장은 지배적 사업자인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지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연방카르텔청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데이터가 수집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개입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정지 처분에 관한 것으로 제한 자체에 대한 판결은 나온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독일연방카르텔청 제한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위상 남용을 하지 않았다며 독일에서 상품 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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